음악 저작권 보호기간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상식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많은 분들 께서 공감하고 지켜주고 있지만 여전히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나 지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의 개념을 알아보신다면 사람은 평생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며 살아가며 다른 사람과 가벼운 의사 소통이나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연구나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많은 표현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다양한데 작은 몸짓에서부터 말이나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음악 저작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며 음악 저작권 보호기간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저작권 보호기간 내용

음악 저작권 내용

음악저작권

음악저작권은 창작의 결과물을 소유권으로 보호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창작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저작권이 보호하는 범위 밖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자 연주, 가창은 저작자와는 차별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작자 역시 저작자와 실연자와는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반 및 음원의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은 3자 모두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자신이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권을 쉽게 이해하시면 물건의 주인이 갖게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또한 그런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누구든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이나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있는 일들을 그대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창작한 것

창작한것 남의 것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누가 만든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모든 것들은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조해낸 악보, 새로운 노래 가사,노래, 숙제나 일기 직접 그려 만든 캐릭터들의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한다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보호 이유

저작권을 보호하게 된다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더욱 북돋게 되며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며 결국 모두가 저작권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모두 문화 발전을 이루게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문화 상품의 수출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물

음악의 저작물은 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이야기 하며 여기서 음은 악기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으며 사람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는 음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작물로서 음악이 반드시 악보로 그려져 있어야 만 하는 것은 아니며 악보 없이 직접 연주하거나 부른 노래도 음악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음악 저작물 보호기간

유한한 저작권 보호기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저작물 보호기간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시면 대부분의 저작물들의 경우에는 비록 저작자 개인이 창작해 낸 것이기는 하지만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작물도 또다시 문화 유산으로 후세에 이어져 다시 새로운 저작물 창작과 문화 발전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작권을 무한정 보호하여 특정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더 많은 창작물을 만들게 하여 결국 우리 문화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저작권 보호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의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이용하실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많은 저작물들을 이용하여 더욱 훌륭한 저작물을 창작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 영구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들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70년간 저작권 보호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후에도 70년 간 보호가 됩니다. 다만, 여러 명이 모여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들 중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까지 보호됩니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때부터 70년 간 보호가 됩니다. 이런 저작권 보호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보려면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는 죽은 다음해부터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70년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음악 저작권 보호기간 내용 마무리

음악을 매일 들으면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잘알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저작권의 내용에도 매우 다양한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일반인들의 경우 그냥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유튜브 음악이나 음원사이트에서 유료 혹은 그냥 저작권 만료된 공개된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악저작권을 함께 보호해야 더 좋은 음악이 지속적으로 나올수 있으며 특히 창작자들도 더 좋은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음악을 좋아한다면 자신도 음악을 창작하고 음악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는 것 입니다.